가평군 'C 레저 인허가 비리' 관련한 첫 심리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이루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4일 오후 가평군 'C 레저 인허가 비리'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진 C 레저 회장과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에 대한 심리공판를 하였다.
이날 검찰은 개발업자. 토착세력 지역언론. 공무원 등이 유착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공소장에서 C레저 A회장은 사업부지 하천점용인허가를 받기 위해 C 레저 전 대표 B씨를 통해 해당업무 공무원을 협박하고 회유하게 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인 및 브로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도 전달 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협박과 회유에 넘어간 공무원들은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허가에 반대하는 당시 부군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고 국장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A 회장의 변호인측은 "협박 사실은 있지만 허가는 공무원들의 적법한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들의 변호인측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다음 심리에서 반박 할 시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역기자 D씨 변호인측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로 보는 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정당한 광고계약에 의해 돈을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13명에 변호인이 다수 자리하여 재판부의 출석여부 확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부 피고인 변호인들은 당일 검찰측이 기소에 대한 증거자료는 본인들에게 해당 되지 않는 다며 원활한 방어권을 위하여 분리심리를 재펀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과 증거가 섞여있어 단일심리가 불가피 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검찰측이 증거목록을 분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가평군 'C 레저 인허가 비리' 관련해서 전 대표 B씨는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하천법 위반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지역기자는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기사 청탁 명목성 광고비로 위장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퇴직 공무원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1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에 개입해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각각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C 레저 회장은 허가를 위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한 의혹, 금품을 제공해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및 C 레저업체 임직원 등은 브로커들로부터 협박·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로 또다른 지역기자는 청탁성 불법광고료 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다음 재판은 5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