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4.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제6조)
▶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 규정(제7조~13조)
▶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 가능(제14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