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의의 꼼꼼한 처방과 검수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