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0일 양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시는 양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계획 수립,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영중면 양문리 788-1번지 등 486필지(158,754.2㎡)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양문지구는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국유지 무단 점유가 많아 지적불부합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건축물 저촉 및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경계 확정으로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 상 면적이 증?감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문지구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