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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全) 건(件) 수사 지시 등 불법 전세 거래 관행 일소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특별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은 4월 20일 10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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