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서장 김전수)는 지난 24일 설악면 소재 소방대상물을 119소방안전패트롤과 민간전문인력(NGO)이 소방안전저해 4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화재수신기·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무허가 위험물 사용)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관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민간전문인력(NGO) 참여 단속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폭넓은 대 군민 홍보를 위해 위촉한 민간전문인력인 가평여성의용소방대원(공명순 총무부장, 조종란 대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김전수 가평소방서장은 “연중 2회(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민간전문인력(NGO)과 단속 현장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소방안전저해 4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가평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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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6-29 08:5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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