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찰청은 4월 19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현장 경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 ?다용도 파쇄기 이하 3건의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간 경찰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관련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수출 등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식 또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등 현장 공무원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기술이전 기간 및 방법: 통상 3년 내외로 설정 / 전용실시권(독점 ○), 통상실시권(독점 ×)
▶ 직무발명?기술이전 시 보상내용: ?특허 등 등록보상금(50만 원 이내)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이내) ?기관포상금(처분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1천만 원)
▶ 등록보상금: 특허 등 등록 후 지급 /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 판매 종료 후 지급
이번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고압의 물을 방출하여 그 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이며, ?다용도 파쇄기?는 망치 형태의 봉 상단부를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제작, 건물 또는 차량 등 내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이나 창문을 신속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 제작 기술이다.
끝으로,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공간을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도록 넓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 제작 기술이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류연수)은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국내 기업에서 생산할 경우, 외국산 고가의 제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용도 파쇄기?는 현장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차량 운전자들을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박성주)은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해당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치안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