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유럽의회는 18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설립 법안 등 3대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승인한 법안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절감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의 핵심 법안으로, 작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한 최종 타협안이다.
유럽의회가 이번 법안에 승인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동 법안들을 공식 승인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TS 개혁] ETS 개혁안은 항공분야를 ETS 제도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해상운송 분야로 ETS를 확장하며,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설(ETS2)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과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EU ETS 배출권 가격 수준의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통관시 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회기후기금] 특히 ETS2 신설로 영향을 받게 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67억 유로의 이른바 '사회기후기금'을 설립,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