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