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정부는 4.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2B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