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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1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체계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라며,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 축소·폐지에 대한 교육주체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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