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환경부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 예산캠퍼스) 내에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가 4월 1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는 유기되거나 방치되어 구조된 야생동물 중에 국내 생태계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위한 시설이다. 유기 야생동물 외에도 야생성을 상실해 자연으로 복귀가 어려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전시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기 야생동물은 구조되어 다시 개인에게 분양되더라도 인간과의 생활에 길든 반려동물과 달리 재유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래 야생동물이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도 있어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하여 유기 야생동물을 구조센터 내에 보호하고 있으나, 구조·치료 기능에 집중된 구조센터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센터 내에 국내 최초로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별도의 보호소(최대 30개체 수용)를 지어 야생동물이 실제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구조센터의 수용능력 초과 등에 대비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내부와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 2곳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2023년 말 개소 예정인 국립생태원 시설에는 약 300여 개체, 2025년 말 개소 예정인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에는 약 800개체의 야생동물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기되거나 부상에서 회복된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더 이상 자연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야생동물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상처받고 버림받은 야생동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유기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상당하거나 유기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조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