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지역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과 2020년 상반기 주요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이천물류창고 화재발생 관련, 관내 건축공사장의 가연성 자재사용 지양 및 시공단계 내화성능 관리강화 요청,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2020년 상반기 주요민원 발생사례 및 해결방안, ▲인허가 민원 접수 전 사전상담 활용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논의도 이어졌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시에서는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