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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세월호 9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주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80건, 대상 국가기관들에 조속한 이행 촉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 주최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주관하는 “세월호 그 후 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건설 권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배상웅 세월호 민간잠수사회 총무, 최진호 세월호특위 위원(안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는 소회와 다짐의 발언시간을 가졌다.

원내인사로는 박주민 세월호특위 위원장, 김한규 안전사회건설권고실행분과장, 고영인 간사와 전해철, 고민정, 서영석, 양경숙, 유정주, 장경태, 조오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특위 피해자지원분과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사회를 맡았다.

총 80건의 사참위 권고는 (1)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건 (2)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3)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건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령ㆍ제도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참위 권고 대상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두 참사의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의원 108명이 사참위 발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참위 권고를 다시금 환기하고, 각 국가기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 한 노력의 결실이 사참위 권고사항이다.”라면서 “권고가 이행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다.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들이 사참위 권고에 귀 기울여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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