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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정부는 4.6일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됐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한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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