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만의 첫 결실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광주·전남 국회의원, 광주시 등의 노력이 컸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병합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병합안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 이전사업에 따른 부족분의 국가 지원 명문화 ▲범부처 지원위원회 구성 ▲ 정부나 지자체장이 종전부지 활용방안 지정 가능 ▲필요시 국가의 비용 융자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다.
21대 국회 들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첫 통과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64년 광주 군공항이 개항한 당시엔 도심 외곽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상무대 이전과 함께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화두가 됐다.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군공항으로 단절됐던 도심 부지의 활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산강Y프로젝트를 비상시킬 힘을 얻었다”며 “광주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군공항 문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동력삼아 어등산 관광단지, 금호타이어공장 이전 문제 등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단순 기피시설 이전 논의를 넘어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 인프라의 한 축으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며 “광주·전남 공동의 실리 추구를 위해 ‘윈-윈 전략’이 무엇일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부터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