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2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노인은 아동,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소방안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을 만큼 화재 발생시 노인의 부상 및 사망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