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바닥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박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형 선외기 선박은 육지로 올리지 않고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선박 소유자는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 소요시간 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 주기를 5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여, 제1종 선박검사 시에는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배관 장치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셋째, 기존에 전자로 발급 가능했던 14종의 선박안전 관련 증서에 지정사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제조확인서도 추가하여 증서 발급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선박검사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형선박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