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역화폐 포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경기도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실시 후 단속반을 편성,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제단속은 단속반 1개 조로 편성해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 이를통해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