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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변화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4.11~5.21 / ’23.4.7~5.17)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②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국토교통부는 정보의 질과 국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재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하여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하여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③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또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하여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하여 전산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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