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하여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