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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김남국 국회의원 “ 상설화된 국회윤리특위로 의원윤리심사 공백 막아야 ”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단원을 ) 이 11 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 년 ' 국회법 '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 이후 2018 년 7 월 제 20 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를 ‘ 교육위원회 ’ 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22 년 11 월 10 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 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 월 30 일에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36 건 (4 월 기준 ) 에 달한다 .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사건 폄훼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윤리특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김남국 의원은 “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 며 “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며 “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 년 제 21 대 총선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공약했으며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 ( 일명 ‘ 박덕흠방지법 ’) 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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