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림청은 4.11일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