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일선의 모든 연구자와 연구지원 인력, 정책 전문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혁신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구자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팝업창 또는 퀵메뉴에서 “R&D제도 개선 제안”을 선택해 연구제도개선 의견 접수 페이지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혁신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 어려운 점, 혁신법 출범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점,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한 연구자 등은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하며, 검토결과와 현 제도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8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①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 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 ④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의 기본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검토된 관련 의견들은 이번 의견 수렴에서 모아지는 온라인 의견과 함께 올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자율과 창의를 위한 혁신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제도 구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