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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으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1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2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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