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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교육부는 4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첫째,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년(12월 기준 108만 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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