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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투자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연 42.5억원) 확대 추진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정부는 4월 6일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 중인‘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성과와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선정된 9개 혁신성장지원기관(TP,산학융합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기술사업화, 규제개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174개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특히 투자유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42.5억원을 투입하여 투자유치와 수출회복,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국뉴욕주립대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초기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보조금(연 4.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세계 유수의 교육 및 연구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여 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보배복합지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율촌항만부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던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북평지구와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은 원활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개발계획(산업유치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투자 및 수출의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및 지역 수요에 기반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상당폭 이양하는 등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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