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