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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법제실,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의 EU법 위반 가능성 지적


[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 이사회 법률자문 기구인 EU 이사회 법제실(CLS)은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의 일부 핵심 요소가 EU법에 위반한다는 법률 해석을 발표했다.

SME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물품 부족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중요 물품 공급망 원활화를 통한 단일시장 완결성 유지를 목적으로 EU 집행위가 작년 제안한 법안이다.

동 법안은 집행위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중요 물품 공급망 모니터링,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물품 재고·생산역량 정보 제공 및 특정 물품 우선공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CLS는 동 법안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인정한 범위를 초월하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으로 EU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동 법안을 추진할 경우 SMEI 일부 규정의 삭제 또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LS는 법안 가운데 각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의무,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및 특정 물품 우선생산 요구 등은 삭제 또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며, 규정에 따른 긴급조치도 타깃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법안이 위기상황에서 회원국 간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CLS는 해당 규정의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동 법안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따르면 EU 이사회 타협안은 CLS가 EU법 위반으로 판단한 상당수 규정이 삭제 및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EU 이사회 타협안은 각 회원국의 전략적 비축 의무, 특정 물품 우선공급 의무 등을 삭제했으며, 집행위 요구에 따른 정보 제출 의무도 크게 수정됐다.

반면, 유럽의회의 경우, 동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확정할 첫 번째 보고서가 완성된 상태로 EU 이사회 타협안 초안과 달리 EU 집행위 원안을 크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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