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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원 요양급여 신청 간소화, 신청자 편의성 높인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 확인 절차 폐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해양수산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어선주 확인을 폐지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15일 공포하고, ‘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급여, 부상 및 질병 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업분야 산재보험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현재는 어업활동 중 부상을 입은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발생 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은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로 요양급여 신청 절차부터 제약이 있다는 선원들의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어선원의 보험급여 신청 제약 요인을 없애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어선원이 요양 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게 됐다. 종전에는 어선원이 직접 재해발생 경위 등을 선주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 요청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어선원은 요양급여 신청서만 제출하고 사고 발생 현황, 사실관계 등은 어선원을 대신해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가 선주에게 확인하게 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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