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강득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득구 당시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