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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 공청회 개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해양경찰청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4월 5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구조 분야의 민간 협력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축사를 했고 국회의원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한국해양구조협회, 해경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 국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발제자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교수로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법적 명칭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반영됐다.

특히 국토 면적의 4.5 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상에서는 해양경찰 등 국가 구조 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그동안 민간해양구조대는 곳곳에서 생명을 구조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이달곤 의원과 윤재갑 의원은 바다라는 위험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를 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참석한 청중들의 의견과 뜻은 앞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법제화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청회를 주관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2021년 10월 20일 독도 해상 전복어선 ‘11일진호’와 2023년 2월 4일 전남 신안 해상 전복어선 ‘청보호’ 사고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조한 민간해양구조대 선박과 화물선의 헌신과 희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민간해양구조대원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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