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의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안)이 도입할 예정인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의 실제 이행가능성이 대해 일부 EU 회원국과 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ESPR 규정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현행 'EU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고, 섬유, 가구 등 대상 품목 대폭 확대 및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수리 가능성,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각각의 제품에 QR 또는 바코드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통해 제품의 고유인식번호(ID)와 수리, 재활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일부 회원국은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제도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시장 감시 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규정 이행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프랑스는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야기되며, 제품 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제도 디자인과 관련, 비용 대비 효과, 영업기밀 보호, 비례성 원칙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도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품 폐기 단계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활용 업계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도입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폐기되는 막대한 제품의 양을 감안, 패스포트 제도를 전자제품이나 산업장비 등에 적용하고, 일반 소형 제품에 대한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가전업계도 대부분의 가전제품 제조사가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회수 및 재활용 등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활용 기술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 의무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SPR 규정은 개별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뿐만 아니라 벨류체인 전체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ESPR 규정은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의 법안 관련 입장을 협의하고 있으며, 수개월 이내 기관별 입장이 확정된 후 3자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