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화성시 주민자치회·통리장단협의회·새마을회·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6월 24일 11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이“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배제하고,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은 개정안이“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선근 화성시 새마을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해 관계자간 상생을 위한 대화는 실종되고, 이전 부지 지자체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화성지역 어민을 대표해서 발언한 최병천 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한 범대위-시민단체는 향후 무안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관련 대응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