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의미 구체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먼저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