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
기존 상담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눈높이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으나,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 관련 문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담회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업체와 다수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통합(남부지방)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한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담회에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방문상담과 하반기 거점통합(중부지방) 상담회를 실시하고, 방산전시회(ADEX, 10.17. ∼ 20.) 상담부스를 개설하여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의 수출 진흥을 위해 최근 국제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별 맞춤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출입 이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접수기간은 4월 3일(월)부터 5월 5일(금)까지이며,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또는 중개하는 기업과 그 밖에 수출입 유관기관은 어디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기간 외에 상담회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