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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RA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EU의 FTA 협정국 지위 논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美 재무부가 3월 31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가운데 EU의 배터리 요건 관련 자유무역협정 지위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IRA법은 지난 1월 1일 발효했으나, 현재 소비자 소득 기준 및 전기차 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다.

4월 17일 이후에는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재무부는 4월 18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등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후 매월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절반은 '북미제조요건'(전기차 완성차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며,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또는 핵심광물요건'(전기차 배터리 구성품이 최소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핵심 배터리 광물원료의 최소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소싱되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된다.

배터리 요건 관련 일부 유연성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기차 제조사에 FTA 협정 체약국 및 배터리 전극 금속 파우더 소싱 요건 해석과 관련 일부 유연성을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은 IRA법 적용과 관련한 FTA 협정 체약국의 정의를 '관세와 수출 제한을 축소, 제거 또는 자제하고, 노동권 및 환경보호와 같은 측면의 기준을 고양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하는 협정'으로 규정, 전통적인 FTA 협정의 정의에서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美 의회의 승인 없이 최근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핵심광물협정이 IRA법상의 FTA 협정에 포함되며, EU와 추진 중인 협정이 FTA 협정으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전극용 금속 파우더를 배터리 구성품(Battery Components)이 아닌 전기차의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배터리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외 우려 기업' 요건은 하반기 발표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Foreign Entities of Concern)'으로 부터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이 '24년 및 '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조항이 적용될 경우 세계 유수의 광물기업들이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 내에서 광물을 수급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산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려' 기업 해당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는 해외 우려 기업 규정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IRA법의 해외 우려 기업 기준으로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상 해외 우려 기업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 의회 입장

美 의회 양당 모두 가이드라인의 FTA 협정 체약국 정의와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이 없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부가 헌법적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며 비판, 법정 제소 또는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IRA법의 주요 내용을 기초한 조 맨친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 법정 제소 여부를 언급하면서도, EU와 일본 등 우방국에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반면 재무부는 의회가 IRA법에서 'FTA 협정'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IRA법 배터리 요건 이행과 관련한 FTA 협정을 지정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의 FTA협정 체약국은 20개국이며, 최근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핵심광물협정을 FTA협정으로 지정, 미국 FTA 체약국 리스트에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했다.

EU의 입장

EU의 경우 EU 집행위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로부터 무역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일부 회원국에서 IRA법의 배터리 요건 충족을 위해 EU미국 간 협정이 조속하게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협상 권한과 관련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이다.

다만, 집행위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이 EU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로 체결한 협정에 반대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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