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관리로서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해경, 어선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도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