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23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제학 교수, 변호사, 세무사, 주택사업공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갈매2단지(이스트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 마련하려는 임차인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한 대상자들의 권리 보호 및 분쟁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
분쟁의 원인은 2021년 12월에 공공임대주택 5년차 조기분양을 추진한 갈매2단지의 경우, 분양가격 산정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감정평가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2023년 3월 분양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2023년 3월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 시세에 맞게 분양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분쟁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