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 외에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살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살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