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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4월 19일 시행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법제처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함(「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19.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4. 19.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한다.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한다.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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