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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공판기일 이례적 재지정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태원 가평군수를 재판중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박옥희 부장판사) 가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재지정한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32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했다.

재판부는 서군수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의 심리공판 후 선고 기일을 추후 고지 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서군수에 대한 '기부행위'관련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오는 59일 심리 공판 기일을 재지정 통보를 하면서 서군수측은 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법률전문가들은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대신 예약 해 준것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처벌한 판례가 없어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프라임타임 골프장 예약을 해 준것만으로 기부행위 위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정관계자들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골프장 예약이 전부 불법이 되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10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갖은 모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태원 가평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가평군 고위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누군가로부터 국힘 당원들이 라운딩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을 통해 가평군 소재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고 이후 식사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김성기 가평군수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태원 군수 측은 '골프장을 알아봐준 것뿐이지 접대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계산도 각자 알아서 했으며, 식사자리 역시 사적모임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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