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해당 개정안을 근거하여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되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 사전점검 절차 등 강화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