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