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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월부터 개인택시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시행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개인택시에 한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도입을 준비했으며, 개인택시 951대 중 805대에 대한 가맹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지역화폐로 개인·법인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정책을 건의했으나 법인 택시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내’라는 지역화폐 가맹 기준에 제한돼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택시 요금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는 가맹 등록을 완료한 805대의 개인택시에서만 가능하며, 시는 나머지 미등록된 146대에 대해서도 정산사, 카드사, 운영 대행사와의 협의 등 절차를 밟아 가맹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업계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일석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개인택시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결제는 제한되며, 현장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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