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 형태의 신고인 만큼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및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재개한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권역을 선정, 11회에 걸친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강사로 참석한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 신분 유출 예방 방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색출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철저히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이번 권역별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 철저히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