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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0년도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적립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76명을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원씩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1회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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