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 3. 23.)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정안전부) 위원회이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정태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제30회)에 합격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3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