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가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공청회 발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창립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한 전력을 소개하며, “근로정신대 할머님들이 해방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본인의 고통을 숨기며 남편이 알게 될까, 이웃이 알아챌까, 숨어 사셨던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청회에 오른 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내용이고,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적시했을 뿐이므로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발의된 지 1년 7개월 만에 개최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번 공청회에 불참했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8월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연 80만 원의 의료지원금만 받고 있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방 77년이 지난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