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관련 '위탁사업 사기미수 혐의'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난 2021년 6월 가평군 청평면 소재 ‘상천테마파크’ 입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가평군수 및 지역기자 등의 불법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 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다음해 2022년 4월 당시 김성기 가평군수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사업 뇌물수수 의혹'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하였다.
그러나 A기자에 대하여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였으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월 9일 최종 ’불기소‘ 결정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기자는 가평군 ’C 레저 허가비리‘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A기자는 옥중서신을 통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불인정하며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C 레저 허가비리‘ 관련 재판은 최근 피의자들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4월 24일 본격적인 공판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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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3-29 08:5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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